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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 연령 저신용자 이자 50% 깍아준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by 착한콜리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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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특례 프로그램 3월부터~


금융위원회는 34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낮춰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오는 3월부터 모든 연령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복위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준다.

연 10% 이자라면 연 5∼7%로 조정하는 방식이며, 유예 기간에도 이자는 내야 하는데 이때 이자율은 연 3.25%로 고정했다. 일반 프로그램은 유예 기간에 약정이자(연 15% 상한)를 적용한다. 새로운 특례 프로그램은 올 1분기부터 1년간 운영된다.

 

대상은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

 


대상은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차주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상환 여력이 부족한 경우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었더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의 최대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 원금 감면 신청이 가능했던 것에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이러한 지원책을 발표하자 이른바 '영끌족, '빚투족'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를 낮춰 채권 일체가 부실화를 막는 제도"라며 "원금탕감 조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

 


아울러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상대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최대 100만원까지 급전을 대출해 주는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리는 15.9%를 적용하되 금융교육을 받으면 최저 9.4%까지 금리를 낮춰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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