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이하라면 최대 200만원 한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면서 실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 취득세가 면제된다. 면제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산 경우다. 소득제한은 없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은 거래가격이 12억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게 된다. 기존에는 연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이 있었다.
적용기간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6월 이후 거래를 한 경우에도 소급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6월 정부 정책 발표 당시 정부를 믿고 집을 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발표일까지 혜택을 소급적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취득세 감면의 효과는?
취득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에서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부동산 거래에서 지불해야 하는 취득세의 일부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하는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의 비용 감소: 취득세 감면을 받게되면 부동산 거래 비용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참여자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거래 참여자들은 더 많은 부동산 거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부동산 투자 촉진: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게되면 부동산 거래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는 부동산 관련 산업이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이에 따라 취업 기회가 늘어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거래 참여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