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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 올해 6월부터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천원을 더해주는 구조다.
1. 상품
기본적인 상품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인 5년 만기 적금이다. 차별점은 정부가 매달 2만2천∼2만4천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 준다는 점이다.
2. 가입자격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3. 대상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천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4. 정부 기여금 가입자와 차등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뒀으며, 소득이 4천800만원 이하이면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소득 6천만원 초과 7천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5. 금리는 아직 미정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소득 2천400만원 이하 등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6. 주의할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각종 지방자치단체 상품 등 복지상품과 고용지원 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된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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