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폭탄에 분납신청 증가, 종부세 개편 논의
지난해 12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9억 원까지 늘어난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더불어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종부세를 폐지하고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이처럼 올해 들어 종부세 부담이 낮아졌지만 종부세를 둘러싼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대상자가 122만명까지 늘어나며 더 이상 '부자 세금'이 아니게 됐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역전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같은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종부세를 폐지하고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정을 거듭하다보니 종부세가 너무 복잡해졌는데 이를 예측가능하도록 단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지방세목으로 과세해 조세저항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가 이원화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 다른 나라에 이런 사례가 없고 재산 과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대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기에 강화된 종부세를 하루 빨리 현실화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해 종부세 폭탄으로 분납 신청이 증가
지난해 집값이 급등하면서 세액도 함께 늘어 종합부동산세를 나눠 내겠다는 신청자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200만원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338명이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907명)의 24배 수준이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 3000명가량에 그쳤지만 2019년 1만89명, 2020년엔 1만9251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총 분납 신청 세액도 2017년 3723억원에서 2022년 1조5540억원으로 급증했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200만원으로 조사됐다.
종부세는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면 납부 세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당장의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주택분 기준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었다. 이는 전체 주택 보유자(1천508만9천명) 가운데 8.1%에 달하는 수치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든 사람도 23만명에 달했다.